


































ㄱ. 제3자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체결한 생명보험계약 ㄴ.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면하는 대신 그 개조비용의 상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 ㄷ.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를 양도․상속할 수 있다는 규약 ㄹ. 승소를 시켜주면 소송물의 일부를 양도하겠다는 민사소송의 당사자와변호사 아닌 자 사이의 약정



































ㄱ.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면탈할 의도로 소유권이전등기를일정기간 유보하는 약정은 반사회질서행위로 볼 수 없다. ㄴ. 경매목적물과 매각대금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에도 그 경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도박에 쓸 것을 알면서 빌려준 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사람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ㄱ. 형성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한다. ㄴ.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의 행사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ㄷ.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그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ㄹ.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ㄱ. 甲이 乙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후 乙이 그 토지를 丙에게처분한 경우, 이는 乙이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 ㄴ. 甲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丙이 취득시효가 완성하기전에 마친 丙 명의의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도甲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ㄷ. 甲으로부터 X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丁은 甲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ㄱ. X토지에 Y건물의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을 가진 甲의 Y건물을 경매에서 매수한乙은, 건물철거의 매각조건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연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ㄴ. X토지를 소유하는 甲이 乙과 함께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ㆍ공유하던 중 X토지에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경우,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ㄷ. 甲 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Y건물을 신축하였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와 Y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매각된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Y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ㄹ.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甲이 저당권자 乙의 동의를 얻어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Y건물을위한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 1차: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격을 설정하여 판매 ○ 2차: 1차에서 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는가격을 설정하여 판매




















ㄱ. 재 소비량의 변화 중 대체효과는 0이다. ㄴ. 재 소비량의 변화 중 소득효과는 10이다. ㄷ. 한계대체율은 하락한다. ㄹ. 재 소비는 증가하고 재 소비는 감소한다.





| 乙 | |||
|---|---|---|---|
| 인상 | 인하 | ||
| 甲 | 인상 | (a, a) | (-5, 5) |
| 인하 | (5, -5) | (-1, 1) | |





ㄱ. 0 ≦ Q ≦ 80일 때,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은 P = 220 - 2Q 이다. ㄴ. 80 < Q일 때, 공공재의 사회적 한계편익곡선은 P = 80 - Q이다. ㄷ.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이 50일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90이다. ㄹ. 공공재 생산의 한계비용이 70일 때, 사회적 최적 생산량은 70이다.





ㄱ. 甲은 가격 변화 전 B를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를 선택했다. ㄴ. 甲은 가격 변화 후 A를 선택할 수 없었다. ㄷ. 甲의 선택은 현시선호 약공리를 만족하지 못한다. ㄹ. 甲은 주어진 예산제약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를 하고 있다.





ㄱ. 맥주는 열등재이다. ㄴ. 맥주는 치킨의 보완재이다. ㄷ. 치킨 가격이 인상되면 맥주 수요는 감소한다.















ㄱ. 초기부존에서 甲의 한계대체율은 0.5, 乙의 한계대체율은 2이다. ㄴ. 초기부존에서 甲의 X재 1단위와 乙의 Y재 2단위가 교환될 때 파레토개선이 이루어진다. ㄷ. 일반균형은 X재 가격이 1일 때, Y재 가격은 1이다. ㄹ. 일반균형에서 甲은 X재보다 Y재를 더 많이 소비한다.















ㄱ.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ㄴ. 조업중단(shut-down)을 해야 한다. ㄷ. 총수입으로 가변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ㄹ. 총수입으로 고정비용을 모두 충당하고 있다.






























ㄱ. IS 곡선이 수직선이다. ㄴ. LM 곡선이 수평선이다. ㄷ. 재정정책이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ㄹ. 화폐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일 때 나타난다.





| 2015년 | 2020년 | ||
|---|---|---|---|
| 원화 가격 | 달러 가격 | 원화 가격 | 달러 가격 |
| 5,000원 | 5달러 | 5,400원 | 6달러 |





ㄱ. 한국과 미국의 실질이자율은 같다. 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3%로 예상된다. ㄷ. 원/달러 환율은 1,01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 = 300 투자 = 200 민간저축 = 250 수출 = 150 수입 = 150 정부지출 = 100




















소비: C=400+0.75(Y-T) 투자: I = 200 수출: X=500 수입: M=200+0.25(Y-T)















ㄱ. 명목 이자율이 하락한다. ㄴ. 투자가 감소한다. ㄷ. 명목 통화량이 증가한다.















○ 지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 ○ 토지는 생산비를 투입하여 생산할 수 없다. ○ 토지의 독점 소유욕을 갖게 하며, 토지이용을 집약화 시킨다.





○ 하자전제의 원칙 ○ 범위확대의 원칙 ○ 차단의 원칙 ○ 완전심증의 원칙 ○ 유동성 대비의 원칙





○ ( )(이)란 임장활동의 전 단계 활동으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를 수집하고탁상 위에서 검토하여 1차적으로 하자의 유무를 발견하려는 작업이다. ○ ( )의 과정은 위험사례를 미리 발견하기 위한 노력 또는 그 기초 작업이다.















○ 가능총소득(PGI): 1억원 ○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 가능총소득의 5 % ○ 재산세: 300만원 ○ 화재보험료: 200만원 ○ 영업소득세: 400만원 ○ 건물주 개인업무비: 500만원 ○ 토지가액 : 건물가액 = 40 % : 60 % ○ 토지환원이율: 5 % ○ 건물환원이율: 10 %





ㄱ. 토지 ㄴ. 건물 ㄷ. 토지와 건물의 일괄 ㄹ. 임대료 ㅁ. 광업재단 ㅂ. 과수원 ㅅ. 자동차





○ 대상토지: A시 B대로 30, 토지면적 200m2, 제3종 일반주거지역, 주거용 토지 ○ 기준시점: 2020. 3. 1. ○ 거래사례의 내역(거래시점: 2019. 9. 1.)
| 소재지 | 용도지역 | 토지면적 | 이용상황 | 거래사례가격 |
|---|---|---|---|---|
| A시 B대로 29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50m2 | 주거용 | 6억원 |





○ 유효총소득(EGI): 80,000,000원 ○ 재산세: 2,000,000원 ○ 화재보험료: 1,000,000원 ○ 재산관리 수수료: 1,000,000원 ○ 유틸리티 비용(전기, 가스, 난방 등 공익시설에 따른 비용): 1,000,000원 ○ 소득세: 2,000,000원 ○ 관리직원 인건비: 2,000,000원 ○ 부채서비스액(debt service): 연 40,000,000원 ○ 대부비율: 30 % ○ 대출조건: 이자율 연 4 %로 15년간 매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고정금리) ○ 저당상수(이자율 연 4 %, 기간 15년): 0.09





○ A도시 인구수: 45,000명 ○ B도시 인구수: 20,000명 ○ C도시에서 A도시 간의 거리: 36km ○ C도시에서 B도시 간의 거리: 18km





○ 지대는 자연적 기회를 이용하는 반대급부로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하는 대가로보았다. ○ 토지지대는 토지이용으로부터 얻는 순소득을 의미하며, 이 순소득을 잉여라고하였다. ○ 토지의 몰수가 아닌 지대의 몰수라고 주장하면서 토지가치에 대한 조세이외의 모든 조세를 철폐하자고 하였다.















ㄱ. 종합토지세 ㄴ. 공한지세 ㄷ. 토지거래허가제 ㄹ. 택지소유상한제 ㅁ. 분양가상한제 ㅂ. 개발이익환수제 ㅅ. 실거래가신고제 ㅇ. 부동산실명제















○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며, 택지개발사업에주로 활용되는 방식이다. ○ 사업 후 개발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당초의 토지소유자에게 되돌려 주는 방식이다. ○ 개발사업 시 사업재원으로 확보해 놓은 토지를 체비지라고 한다.



































ㄱ.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통해운영수익을 획득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공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ㄴ.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받은시설운영권으로 그 시설을 공공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획득하는 방식 ㄷ.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공공에게 귀속시키고, 그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시설운영권을 받아 운영수익을 획득하는 방식 ㄹ. 사업주가 시설준공 후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유권이 사업주에게 계속 귀속되는 방식





○ 매매가격: 5억원 ○ 순영업소득: 3,000만원 ○ 부채감당률: 1.5 ○ 연 저당상수: 0.1





○ 대출원금: 5억원 ○ 대출금리: 연 4 %(고정금리) ○ 대출기간: 20년 ○ 상환방식: 연 1회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단위 면적당 월 임대료: 20,000원/m2 ○ 임대면적: 100 m2 ○ 공실손실상당액: 임대료의 10 % ○ 영업경비: 유효총소득의 30 % ○ 부채서비스액: 연 600만원 ○ 영업소득세: 세전현금흐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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